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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보험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차이를 알아보자

by dooyoufather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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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몸의 아프거나 아팠던 적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힘든 분들을 위한 유병자보험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유병자보험은 고지의무가 일반보험보다 간소화되어 간편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일반보험과 이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게 잘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인데, 특히 병력에 대한 고지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 이 병력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보험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고지의무는 꼭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추후에 피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 차이

그럼 지금부터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험의 고지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고지의무

  •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진단, 치료,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 또는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대 10대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간경화 등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진단, 치료,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보험과 비교를 하였을 때 고지의무가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가 간편하다는 것은 병력이 있는 유병자인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보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병자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가입이 쉬운 만큼 당연히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쌉니다. 보험사에서는 아픈 사람도 보험가입을 받아 줄 테니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먹는 약이 있거나 예전에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먼저 일반보험 가입을 시도를 해 본 후 안 되면 그때 유병자보험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든 보험을 비싼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보험은 고혈압이 있어도 일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은 일반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등 조금은 유연하게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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