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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보험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보험 용어

by dooyoufather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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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가 아닌 다이렉트로 직접 보험을 가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보험 가입을 하다 보면 처음 보는 보험 용어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에 꼭 알아야 할 보험 용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단어가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 매일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을 보험료이고, 보험금은 추후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1억 원을 받는 보험을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10만 원이며 보험금은 1억 원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항상 3군데 서명을 해야 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로 그곳입니다. 3가지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보험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에 대해 변경이나 해약 등을 보험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자녀인 암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어머니가 납부를 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닌 자녀가 암이 발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특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경우 사전에 수익자를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고 보험기간은 보험의 보장을 받는 기간입니다. 비갱신보험인 경우 20년 납부 90세 만기로 가입 시에 납입기간은 20년이지만 보험기간은 90세까지입니다. 

 

납입기간은 짧을수록 보험기간은 길면 가장 좋지만 보험기간은 길수록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보험가입 시 꼭 받아봐야 할 3가지 서류가 보험약관, 보험증권, 상품설명서입니다.

 

보험약관은 일종의 계약서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서로 알아야 할 권리나 의무사항에 대해서 적혀 있며, 특히 보험금 지급 사유나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은 이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험증권은 일종의 보험계약의 성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첫 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보험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는 보통 보험 가입 전 보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험료, 보험의 보장 범위와 지급 기간 등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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