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2개월 치를 납부를 하지 못하면 그다음 달부터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되는데 이때 만약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실효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여 보험 실효 상태인 상태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이 실효가 되면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를 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여도 다시 정상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보험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 부활제도
보험이 실효가 된 지 최대 3년 이내인 경우 밀린 보험료와 이자 등을 납부를 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계약을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한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에서 최종 승낙을 해야 이 보험 계약을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으면 추후 강제로 보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의 경우 보험 설계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청약 서류에 꼭 직접 표기를 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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