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킥보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킥보드 사고로 다친 병원 비용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사고 실비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알아보자
킥보드 타다가 실수로 혼자 다쳐서 병원에 다녀온 후 병원비를 실비 청구를 하면 대부분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비보험의 '이륜차 부담보 특약' 때문입니다. 이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
이륜차 부담보 특약은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실비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 특약입니다.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많고 위험도가 높아서 보험회사에는 이런 특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타는 분들은 실비 보험 가입 시에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만약 보험 가입 후에 타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륜차를 타는데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이 킥보드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킥보드 사고로 다치게 되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킥보드 사고 병원비 실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킥보드 사고 병원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킥보드를 출퇴근 때 이용을 하거나 평소에 취미생활로 타는 등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소유여부), 재미 삼아(이용 목적) 한 번(사용 횟수 및 기간) 탔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이제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어도 이용 가능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신데 다들 안전장치를 잘하고 타셔서 다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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