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을 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고의 적금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의 가입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대 금리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최고의 적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병역을 이행한 자는 그 기간만큼 늘어난 만 36세까지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월 소득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완료할 경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인 분들은 매월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매월 30만 원씩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즉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분은 3년 간 36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인분들은 1,0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2023년 5월 26일(금)
▶ 추가정보
- 전화 문의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온라인 문의
- 자산형성포털센터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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