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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근로장려금 330만 원, 자녀장려금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난 3월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자이신 분들에게는 사전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분을 받으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을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 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 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 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②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청/제출로 이동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③ 홈택스 앱
-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로 이동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④ ARS 전화
- 1544-999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그리고 만약 모바일(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에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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