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보장해 주는지 알지 못하여 운전자보험으로 몇 만 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운전자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지 확인하여 운전자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수리비용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가해자 운전자는 자동차수리비나, 상대방 치료비 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민식이 법 이후 왜 운전자보험 가입이 늘었을까?
민식이법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았는데 민식이 법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민식이 법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중앙선침법, 무면허 운전, 음주음전과 같은 12대 중과실이 되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자동차보험으로는 이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왜 만원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
운전자보험은 왜 만원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운전자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만원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 손해액만을 배상해 주는 '실손보장' 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의 담보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보상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위의 3가지 항목 최대로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 최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 상해보험이 없으신 분이라 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 관련 보장내역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보험 관련 담보를 최대한도로 넣고 추가적으로 1~2개의 담보를 더 넣어서 보험료 만원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을 제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굳이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위의 운전자보험담보를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정말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보험으로 별도로 보험을 추가하여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가 되었지만 굳이 비싸게 가입하 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담보만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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