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원금을 2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6월 12월부터 23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3년 간 매월 15만 원씩 적금하면 서울시 지원금과 합하여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적금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을 해 주어 만기 시에 참여자가 적금한 돈의 2배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작년까지는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참여를 한 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참여를 못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올해 모집 인원도 1만 명으로 작년 보다 7천 명이 늘고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이 삭제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09:00 ~ 6. 23.(금) 18:00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도 되고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모집인원 : 10,000명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10만 원 or 15만 원
- 저축 기간 : 2년 or 3년
- 본인 저축액을 저축 기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
- 문의사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만 18세~34세 청년(88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23년 5월 22일) 이전 1년 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및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근로자장학생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다 수령하지 못하니 꼭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참여자는 서류심사와 소득재산, 신용조회 등을 한 후 10월 13일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와의 약정을 체결 후 11월부터 첫 저축이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분들이 많은데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바로 시드머니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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