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청약만큼이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좋은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통장만 만들었다고 하여 주택청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올려주는 방법인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조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부재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럼 주택청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청약에 가입한 지 2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SH와 LH와 같은 국민주택 청약 1순위는 주택청약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 1순위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 가입 한 지 2년 이상
- 주택청약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타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함
- 수도권
- 주택청약 가입 한 지 1년 이상
- 주택청약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 주택청약 가입 한 지 6개월 이상
- 주택청약 6회 이상 납부
민영영주택 청약 1순위
민영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과 주택 크기에 따른 청약 기준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청약 기준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 서울 및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전용 면적 85미터제곱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전용 면적 102미터제곱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전용 면적 135미터제곱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전체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주택청약 가점 조건
주택청약 1순위인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 1순위 중에서 몇 가지 조건에 맞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청약의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통장 가입 년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2~32점으로 만 30세부터 적용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가족 1인 당 5점씩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점부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 년수는 만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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