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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얼마?

by dooyoufather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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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및 주휴일인 법정휴일입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얼마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류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며 모든 근로자는 이 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날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근로자의 날은 중소기업, 대기업 등 사업체의 규모나 정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고용형태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 분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분들에게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근로자의 날에 당연히 쉬는 날이지만,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일 치 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휴일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얼마?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던지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12시간의 대체 휴무를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임금 100%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까지 합하여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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